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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금괴 4만㎏ 밀반출해 6천억 원 벌금형...조항 합헌”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7-06 07: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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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천문학적 벌금을 선고받은 대규모 금괴 밀수 조직 총책들이 형량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윤모 씨 등 3명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6조3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지난달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헌재는 “대규모 밀반송범의 경우 막대한 범죄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죄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범죄의 수사와 처벌이 힘든 특성을 고려하면 경제적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경제적 동기에 의한 대규모 밀반송 범죄를 예방·엄단할 필요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물품 원가에 상당하는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한 입법자의 결단이 입법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헌법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윤 씨 등은 이밖에 관세법 조항이 여행객의 자유를 침해하며 밀수출보다 해악이 작은데 같게 처벌하는 것이 헌법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윤 씨 등은 2015년 7월부터 1년 반 동안 1㎏ 금괴 4만여 개를 밀반출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관세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홍콩에서 사들인 금괴를 국내 공항 환승구역에 반입한 후 일본으로 반출하는 수법이었다.


2020년 1월 윤 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6669억 원, 양 모 씨는 징역 1년4개월과 벌금 6623억 원, 김 모 씨는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5914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들에게 공동으로 약 2조원에 달하는 추징 명령도 내렸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6조6항은 신고 없이 반출한 물품의 원가가 5억 원 이상인 경우 물품 원가만큼 벌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들은 법원에 해당 조항이 책임과 형벌이 비례하도록 정한 헌법 원칙을 어겼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2020년 3월 헌법소원 심판을 냈다.


이들이 밀반출한 금괴는 시가 합계 약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씨 등이 벌금을 내지 못하면 최고 3년까지 노역장에 유치된다.


윤 씨의 경우 하루 노역은 약 6억1천만 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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