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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월세 3개월 밀리면 권리금 회수기회 박탈 조항은 합헌”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7-07 0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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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임차인이 3개월 치 월세를 밀렸다면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고 정한 상가임대차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난달 29일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헌재는 "3기에 이르는 차임액을 연체한 후 임대차가 종료된 상황에서 임차인이 주선하는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강제해 임대인에게 사용 수익권의 제한을 감내하도록 하는 건 가혹하다"면서, "심판 대상 조항이 임차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심판 대상 조항은 임차인이 가장 기본적이고 주된 의무인 차임 지급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과 신뢰 관계가 깨졌다고 보고, 임차인을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양자 간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 차례 월세를 연체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미 신뢰를 잃은 임차인과 사실상 계약을 갱신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급격한 경제 상황의 변동으로 임차인이 귀책 사유 없이 차임을 연체한 경우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은 임차인에게 다소 가혹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기본적으로 경제 상황의 변동은 임차인 스스로가 감수해야 할 위험"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은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될 때까지, 임차인(부동산을 빌린 사람)이 새로운 임차인에게서 권리금을 받는 것을 임대인이 방해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임대인(부동산을 빌려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해온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임차인(부동산을 빌린 사람)이 새로운 임차인에게서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보장하려는 취지이다.


단, 기존 임차인이 세 번의 차임액(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예외적으로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다.


앞서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 A 씨는 월세 300만 원과 보증금 5천만 원을 조건으로 2017년 5월부터 경주시 상가 건물을 빌려 음식점을 운영했다.


A 씨는 한 차례 갱신한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날 무렵 권리금 회수를 위해 임대인에게 새 임차인을 주선했다.


하지만 임대인은 A 씨가 월세를 연체했다는 이유로 새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거부했고, A 씨는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A 씨는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A 씨는 소송 과정에서 상가임대차법 조항이 자신의 재산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2021년 9월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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