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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 원 이하 벌금' 모욕죄에 300만 원 선고…비상상고로 정정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7-08 01: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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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모욕 혐의로 약식 기소된 이에게 법정 상한을 넘겨 벌금을 내도록 한 법원의 약식명령이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로 대법원에서 바로잡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비상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 원으로 정정했다.


A 씨는 2021년 4월 전남 여수의 한 포장마차에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검찰은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그대로 약식명령을 내렸다.


A 씨가 기한 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형법은 모욕죄의 법정형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한다.


A 씨는 법정형보다 100만 원 많은 벌금을 내게 된 셈이다.


이에 대검찰청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제기했다.


비상상고는 판결이 확정된 후 사건의 심판이 법령을 위반한 것을 발견했을 때 검찰총장이 신청하는 구제 절차이다.


대법원은 "원심이 법정형을 초과해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 것은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원심을 깨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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