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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장시호가 제출한 태블릿PC, 최서원에게 돌려줘야”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7-12 0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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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법원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수사 당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제출된 태블릿PC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1단독(부장판사 서영효) 10일 최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 인도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원고는 태블릿PC를 직접 구입해 사용했던 소유자였다는 점을 증명했다”면서, “장 씨는 환부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씨가 소유자 지위에서 반환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이 태블릿PC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헌법에 보장된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불리한 증거물을 부인한 것일 뿐, 민사 소유권 자체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는 최 씨가 2016년 10월 장 씨에게 이를 건네주면서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주장하지만, 섣불리 원고가 소유권을 포기했다거나 증여했다고 단정하기는 힘들다”면서, “장 씨는 특검팀에 제출하기 전 3개월간 이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현재 국가가 가진 것과 장 씨가 제출한 것이 동일하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해당 태블릿PC는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2016년 10월 최 씨의 부탁으로 자택 금고에 있는 현금이나 주식, 각종 문건과 함께 들고 나온 것으로 장 씨는 2017년 1월 태블릿PC를 박영수 특검팀에 임의 제출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태블릿PC는 이날 재판 대상이 된 것을 포함해 모두 2대이다.


다른 한대는 JTBC 기자가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해 재판 증거로 사용됐고, 현재도 검찰이 보관하고 있다.


최 씨는 JTBC가 제출한 태블릿PC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9월, 1심에서 승소했다.


정부가 항소해 다음 달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2부에서 선고할 예정이다.


태블릿PC와 관련해 최 씨는 여전히 두 대 모두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다.


다만 “언론에 의해 내 것으로 포장돼 감옥까지 갔으니 정말 내 것인지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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