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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개인 회사에 일감 몰아준 미래에셋, 과징금 취소 소송서 패소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7-12 13: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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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과 그 가족이 보유한 골프장·호텔에 조직적으로 일감을 몰아줘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은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했다.


11일 공정위에 의하면 서울고법 제6-2행정부는 지난 5일 미래에셋증권.미래에셋컨설팅 등 8개 계열사와 박현주 그룹 회장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미래에셋 측 청구를 기각하며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는 2020년 9월 미래에셋 계열사 7곳이 합리적인 고려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미래에셋컨설팅과 거래해 특수관계인에 부당한 이익을 몰아줬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43억 9,100만 원을 물렸다.


공정위 심의 결과 미래에셋 계열사들은 고객을 접대하거나 명절 선물을 구매할 때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 블루마운틴CC(현 세이지우드 홍천)와 포시즌스호텔을 이용해 430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려 줬다.


그 결과 박 회장과 일가가 보유한 골프장 사업이 안정되고, 호텔 사업이 성장하는 등 총수 일가가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는 게 공정위의 결론이었다.


법원은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적합한 거래 상대방 선정 과정을 거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일감 몰아주기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조사하고 이를 객관적.합리적으로 검토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비교.평가해야 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미래에셋컨설팅이 영업손실을 기록했다고 해서, 부당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이 사건 거래로 박 회장의 부동산 투자가 정당성을 얻었고 사업 손실도 줄었다고 봤다.


또 박 회장이 직접 거래를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룹 내 영향력을 이용해 다양한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관여했으므로 시정명령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번 판결은 공정위가 일감 몰아주기 제재에서 특수관계인에 대한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부당한 이익 제공 관련 규정을 독자적으로 적용한 첫 번째 사례"라면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판단기준이 명확히 제시됐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 8개 계열사와 박현주 회장 측은 '일감 몰아주기'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억울함을 강조하며 상고하기로 했다.


미래에셋 측은 계열사들이 투자해 만든 골프장과 호텔을 이용한 것은 당연하고 합리적인 결정인 데다 특히 해당 시설을 운영하며 500여억 원 적자를 낸 회사에 사익 편취 조항을 적용한 것은 너무나 아쉬운 판결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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