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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쉐 무상 대여’ 박영수 측 “청탁금지법 적용될 수 없어”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7-12 1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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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 측이 첫 정식 재판에서 “박 전 특검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1일 오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특검과 사업가 김 씨 등 6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박 전 특검 변호인은 “특별검사의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실제로 차량 비용을 후배 변호사에게 전달했다”면서, “청탁금지법 위반한 고의도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 전 특검 변호인은 공판 전에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도 박 전 특검이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고 차량 렌트비도 지급했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관련 증거에 대해 동의한 박 전 특검에 대해 특별히 조사할 게 없어 변론 분리를 통해 결심공판 때까지 불출석하도록 했다.


박 전 특검은 2020년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 씨에게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 제공받은 것을 포함해 총 336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특검은 현재 이 사건과 별도로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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