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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총련 연루' 국보법 위반 60대 41년 만에 무죄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7-14 04: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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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전두환 정권 시절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과 연루됐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은 60대 남성이 41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 65살 우 모 씨의 간첩 등 혐의와 관련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우 씨는 대학생이던 1981년 조총련에 포섭돼 국내에 잠입한 일본 유학생에게 동조하고 이적표현물을 취득했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듬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우 씨의 행위에 명백한 위험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우 씨의 공범은 이미 재심을 통해 무죄를 확정받았다며 재판부에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구형과 같이 우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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