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대법 "'하이마트 인수 협조 약정금' 선종구에 지급해야...액수는 다시 산정"
  • 박광준
  • 등록 2023-07-14 04:58:54

기사수정


[박광준 기자] 2008년 유진그룹의 하이마트 인수에 협조한 대가로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이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에게 지급하기로 한 약정금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선 전 회장이 유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400억 원 규모의 약정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유 회장은 2008년 1월 유진그룹을 통해 하이마트를 인수했고 선 전 회장은 하이마트에 지분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인수 과정에 참여했다.


당시 이들은 선 전 회장이 증자에 참여하고 하이마트 대표이사로 계속 재직하는 대가로 유 회장에게 세후 400억 원을 받는다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


이 약정금은 '현재 수준의 급여' 외에 받는 돈이라고 계약서에 명시됐다.


이후 2011년 11월 선 전 회장이 유 회장의 하이마트 공동대표 선임에 반발하면서 경영권 분쟁이 발생했다.


양측의 갈등이 악화하자 유진그룹은 유 회장과 선 전 회장을 각자대표로 선임한 뒤 지난 2012년 7월 하이마트를 롯데쇼핑에 매각했다.


5년여가 지난 2017년 12월 선 전 회장은 유 회장과 과거 맺었던 계약을 근거로 약정금 청구 소송을 냈다.


소송의 쟁점은 선 전 회장이 약정금과 대가 관계에 있는 의무를 이행했는지였다.


법원은 선 전 회장이 하이마트 매각 후에도 하이마트 대표로 있으면서 유 회장의 안정적인 지배권 행사에 협조할 의무를 400억 원의 대가로 규정했다.


1심은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점을 들어 선 전 회장이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유 회장이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반면 2심은 경영권 분쟁으로 유진그룹이 사업 계획을 변경한 것은 계약서에 명시된 '예상치 못한 상황'에 해당하며 추후 선 전 회장이 하이마트의 제3자 매각에 동의한 만큼 그가 의무를 이행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양측이 계약을 맺은 후 선 전 회장의 급여가 올랐기 때문에 급여, 상여금, 퇴직금 증액분을 400억 원에서 공제한 203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대법원은 선 전 회장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했다는 원심판결을 유지하면서도 지급 액수를 잘못 산정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하이마트가 선 전 회장의 2008년 2월에서 2011년 4월 사이 급여 증액이 이사회 결의 등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한 점을 짚었다.


그러면서 "약정금 400억 원에서 공제될 급여 증액분은 적법 절차에 따라 지급된 돈에 한한다고 봐야 한다"면서, "위법하게 지급된 급여는 결국 선 전 회장이 하이마트에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하이마트가 급여 증액분을 유효하게 지급했는지 심리하지 않았다"면서 이를 고려해 선 전 회장 몫의 돈을 다시 산정하라고 썼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반려동물관리사 교육과정 모집
 Campus 라이프더보기
 건강·병원더보기
 법률/판결더보기
 교육더보기
 보건더보기
 환경더보기
 지역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