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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례문 단청 부실공사' 단청장 2심도 "정부에 거액 배상"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7-18 0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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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2008년 화재로 소실된 숭례문 단청을 복구하면서 천연안료 대신 값싼 화학 안료·접착제를 사용한 단청장 홍창원 씨와 그 제자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국가에 거액을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7일 법조계에 의하면 서울고법 민사3부(이원형 심영진 권혁준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정부가 홍 씨와 제자 한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공동으로 8억 2천731만 6천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홍 씨 측이 전통재료를 사용하면 하자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문화재청에 공사 기한 연장과 화학재료 사용을 건의했는데도 문화재청이 이를 배제하고 전통기법에 따른 공사를 강행한 점을 고려해 1심보다 배상금 원금을 1억 원 가량 줄였다.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였던 홍 씨는 2012년 8월∼2013년 2월 숭례문 단청 복구공사를 맡았다.


그는 처음 한 달여 동안 천연안료와 전통 접착제를 사용하는 전통 기법을 썼지만 이후부턴 공사 기간을 줄이려고 화학 안료와 접착제를 썼다.


결국 단청은 복구된 지 3개월만에 벗겨졌다.


이에 정부는 2017년 홍 씨와 한 씨를 상대로 숭례문 단청의 전면 재시공에 필요한 11억 8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홍 씨 측의 배상 책임을 80%로 제한해 9억 4천여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2심은 70%까지만 인정했다.


홍 씨는 2015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도 형사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문화재청은 2017년 그의 무형문화재 보유자 자격을 박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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