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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대상 마약 교육 의무화...‘고열량.저영양 식품’ 규제 확대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7-19 04: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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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최근 청소년 마약 사범의 수가 계속 늘어나면서 정부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약 교육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모두 4개의 법률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마약류 범죄백서를 보면 2018년 143명이던 19세 이하 마약 사범은 지난해 481명으로 4년 만에 3배 넘게 늘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중독 예방 교육은 앞으로 국가의 책임 하에 학교 교육과 연계해 실시되고, 미취학 아동부터 중·고등학생까지 단계별로 교육이 강화된다.


또 마약류를 다루는 약국에서 위조가 의심되는 처방전에 대해서는 조제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해당 처방전을 발급한 의료기관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 법안에 담겼다.


이와 함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으로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방송 광고에 대한 규제가 기존 텔레비전 방송에서 인터넷TV(IPTV)까지 확대되고,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는 ‘식생활안전관리원’으로 변경돼 역할이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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