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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이성윤 “검찰 비난받아 마땅”...항소심 재판 시작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7-19 04: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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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항소심 재판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 안승훈 최문수)는 1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이 위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위원은 재판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김학의 사건은 검찰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사건이고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 “그런데 정작 처벌받아야 할 사람들은 장막 뒤에 숨어 수사를 피하고 반성은커녕 출금 사건을 일으켜 프레임을 전환하면서 저를 김학의와 뒤섞어 놓았다”고 말했다.


이어 “참으로 저열한 행위라고 생각한다”면서, “본질은 결코 변할 수 없고 이번 항소심 재판에서도 명백히 입증되리라 믿는다”고 했다.


재판에서도 이 위원의 변호인은 “항소 기각을 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해달라는 취지이다.


반면 검찰은 “1심에서 가장 납득할 수 없는 건 안양지청 관계자들의 진술과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관계자들의 진술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일방적으로 피고인 측 진술만 선택해서 판단한 것”이라며 무죄 판결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기본적으로 1심 재판부는 김학의에 대한 불법 출금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전제를 깔고 있다”면서, “김학의라는 나쁜 사람을 적법 절차를 어겨 출금시켜도 잘못이 아니고, 출금에 관여한 관계자들을 수사하는 건 별로 잘한 것이 아니고, 그걸 말린 반부패강력부 관계자들도 잘못이 아니라고 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핵심 관계자들의 증언을 다시 들어보고 피고인 측 증언이 신빙할 만한지, 아니면 피해자 측 안양지청 관계자 증언이 신빙할만한 건지 직접 판단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한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수사하던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2021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위원의 행위만으로 수사 방해 결과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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