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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상자산 입출금 중단 사태’ 관련 서비스 제공 업체 압수수색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7-19 05: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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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가상자산 입출금 중단’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업체를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18일 오전부터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를 운영해 온 델리오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주에는 하루인베스트 사무실과 협력사인 비앤에스홀딩스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는 투자자들이 일정 기간 가상자산 예치시 고이율의 이자를 가상자산으로 돌려주는 서비스를 운영해 왔는데, 하루인베스트가 지난달 13일 돌연 입출금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하루인베스트에 고객 자금 일부를 예치했던 델리오도 다음날부터 출금을 중단했다.


이에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 투자자 100여 명은 지난달 16일 이형수 하루인베스트 대표와 정상호 델리오 대표 등 7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당시 투자자들은 해당 회사들이 고객의 가상자산을 예치 받아 안전하게 불려주겠다고 약속한 뒤, 충분한 고지 없이 위험한 투자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투자자 100여 명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은 500억 원가량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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