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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연 대법관 퇴임...“과거사 사건 포괄적 해결책 모색해야”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7-19 05: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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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6년 임기를 마친 조재연 대법관이 퇴임했다.


조 대법관은 18일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사법부는 그동안 부단한 노력을 했음에도 아직 국민에게서 충분한 신뢰를 받고 있지 못하다. 최고 법원에 몸담았고 사법행정을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송구스럽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재판 중인 과거사 사건들에 대해 “단순히 법적 문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역사적, 정치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면서, “기존의 법 이론과 통상적인 재판에 따른 결론만으로는 실질적 정의 구현과 형평성 있는 해결에 미흡한 경우가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행했던 과거 역사의 아픔을 치유하고 국민 통합과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포괄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내리는 판결은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행동 규범과 지침의 역할을 한다”면서, “대법원 판례의 변경은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근래 법적 분쟁의 양상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복잡, 다양해졌다”면서, “판사의 수를 적절히 늘리는 한편 한정된 사법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심리 절차와 방법, 심급 제도의 운영 등을 개선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조 대법관은 박정화 대법관과 함께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첫 대법관이다.


그는 1982년 법관으로 임용돼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등으로 재직하다가 1993년 변호사로 개업해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등을 역임했고 2017년 7월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제22회 사법시험 수석합격자인 조 대법관은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상고를 졸업해 대학 야간부 법학과를 거쳐 판사가 됐다.


판사로 재직하던 전두환 군부정권 시절 시국사건에서 소신 있는 판결을 내려 ‘반골 판사’로도 불리기도 했다.


강제동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 조 대법관은 권순일 전 대법관과 함께 반대 의견을 냈다.


당시 조 대법관은 일본 기업이 아닌 대한민국이 피해자에 대해 정당하게 보상해야 한다고 봤다.


최근에는 유교 전통을 깨고 민법상 ‘제사 주재자’는 유족 간 합의가 없으면 남녀 상관 없이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최연장자가 맡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이끌었다.


그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씨에게 딸의 주거지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아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조 대법관은 현직 대법관으로서는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자청해 의혹을 하나하나 직접 해명했다. 그가 직접 자신과 가족의 주거지 관련 문서 등을 공개하면서 의혹은 잦아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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