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법정 최고 형량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된 영아 살해.유기범을 일반 살인·유기죄로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 등이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해당 법률 개정안을 재석 260명에 찬성 252표 기권 8표로 가결했다.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형법 개정안은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죄를 폐지하고, 영아 살해나 유기 시 일반 살인.유기죄가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형법은 일반 살인죄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일반 유기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현행 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영아유기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법정형이 정해져 있었다.
개정안 통과로 형법이 처음 제정된 1953년 이후 처음으로 관련 내용에 대한 법 개정이 이뤄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