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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혐의’ 전 경찰청장 아들 2심도 집행유예...“또 하면 실형”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7-19 21: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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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대마를 사고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에게 2심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 박원철 이의영)는 1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 씨의 선고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과 680만 원의 추징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지만 취급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범행을 자수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을 고려해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동종 범행을 또 저지른다면 그때는 실형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11차례에 걸쳐 대마를 매수.매도하거나 수수한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남양유업 창업주 고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 홍모 씨로부터 대마를 구입한 뒤 다른 지인들에게 대마를 주거나 판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홍 씨를 주축으로 한 ‘대마 카르텔’ 수사가 확대되자 검찰에 자수했다.


홍 씨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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