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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정당”...소비자들 또 패소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7-19 22: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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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소비자들이 주택용 전력에 누진제를 적용하는 전기요금 체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부장판사 강재철)는 19일 김모 씨 등 68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전력사용량이 다른 가구들 사이 소득 재분배를 실현하는 누진제의 사회정책적 필요성을 인정한 1심 법원의 판단을 유지한 것이다. 


앞서 김 씨 등은 2015년 한전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무효라며 기존에 납부한 전기요금 일부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전기 사용량이 많아질수록 요금 단가를 높게 부과하는 제도로, 현재는 3단계로 줄었지만 2016년 11월까지는 6단계가 적용됐다. 당시 월 전력량이 100kWh 이하인 1단계 구간과 500kWh를 초과하는 6단계 구간의 kWh당 요금은 11.7배나 차이가 났다.


다른 소비자들이 낸 누진제 관련 소송에서도 법원은 잇달아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3월에는 대법원에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정당하다는 첫 판단을 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당시 “누진제는 전기사용자 간에 부담의 형평이 유지되는 가운데 전기의 합리적 배분을 위해 도입됐고 사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지 않다”면서 원고 패소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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