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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추가...딸도 공범 입건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7-20 05: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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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딸이 화천대유에서 받은 특혜성 이득에 대해서도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한 것이다.


검찰은 딸도 공범으로 입건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18일 박 전 특검의 딸 박 모 씨와 아내를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포함했다.


박 전 특검은 2016년 11월 국정농단 특검으로 임명돼 2021년 7월 사퇴할 때까지 신분을 유지했다.


박 씨는 지난 2016년 6월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 주선으로 화천대유에 입사해 2021년 9월까지 약 6천만 원의 연봉을 받았다.


또한 2019∼2021년 5차례에 걸쳐 화천대유에서 11억 원을 빌리고, 2021년 6월 화천대유 소유의 대장동 소재 아파트 한 채를 분양받아 약 8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가 이렇게 거둔 이익만 약 2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씨가 얻은 이익 가운데 '대장동팀'이 박 전 특검에게 약속한 50억 원의 일부가 포함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박 씨 역시 이런 과정에 박 전 특검과 공모한 것으로 보고 함께 입건했다.


다만, 박 전 특검은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사건에서 특검이 청탁금지법 대상인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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