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공수처 비판 기사' 기자 폭행한 변호사, 1심서 징역 1년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7-21 02:59:20

기사수정


[박광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취재하는 기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20일 협박과 특수상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에서 구속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가하는 과정에서 재물도 손괴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그럼에도 재물손괴 외 혐의는 부인하며,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변호사는 지난 2021년 11월 서울 서초구 한 와인바에서 일간지 기자와 술을 마시던 중 와인병 등을 던져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회사에 얘기해 너를 자르게 하겠다"면서 협박한 혐의도 있다.


A 변호사는 해당 기자가 공수처에 비판적인 기사를 쓴 점을 문제 삼아 언성을 높이다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기자는 폭행으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해 5월 A 변호사에게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사유로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반려동물관리사 교육과정 모집
 Campus 라이프더보기
 건강·병원더보기
 법률/판결더보기
 교육더보기
 보건더보기
 환경더보기
 지역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