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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권과 교권 보호 강화...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개정 추진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7-21 16:5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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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경기도교육청 제공[박광준 기자] 지난 2010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 공포하면서 전국에 학생인권조례를 확산시켰던 경기도교육청이 학습권과 교권 보호를 위해 이 조례를 개정키로 했다. 


최근 교육 현장의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우려가 잇따르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21일 경기도교육청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선생님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 침해받지 않고, 학생 인권과 교권의 균형을 바르게 세우도록 더 힘쓰겠다"면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의 전면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학생인권조례' 대신 '학생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명칭도 바꾸겠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학생 개인의 권리 보호 중심에서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 활동 보호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조례 4조 책무 규정에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 활동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을 넣고 교직원과 다른 학생 등 타인의 인권을 침해할 경우 법령과 학칙에 따라 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8조 상벌점제 금지조항을 보완해 학생 포상, 조언, 상담, 주의, 훈육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하고 훈육에는 학부모 교육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부모의 교육 책무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임 교육감은 이와 관련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 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경우 전학으로 해결한다면 다른 학교에서도 문제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런 학생은 가정 혹은 전문기관으로 분리해 가정 훈육의 책무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내용은 다양한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9월까지 입법최종안을 마련해서 연내에 학생인권조례 개정이 완료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별도로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교권 보호 강화 방안도 추진하다.


6개의 경기 교권보호지원센터 운영으로 피해 교원뿐만 아니라 모든 교원에게 상담 및 치유를 위한 현장밀착형 지원을 하고, 경기도교육청 교권전담변호사와 화해중재단에 6명의 변호사를 배치해 교사들이 신속한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당한 생활지도를 한 교사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보고 20일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이에 대한 결의문을 작성하고 교육부에 전달했다.


학교 민원 처리 시스템 등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구체적인 교권 보호 방안도 검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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