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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노인부부.조손가구 대상 확대한다
  • 민병훈 기자
  • 등록 2023-07-23 05:5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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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부부 가구 및 조손 가구 서비스 신청 가능

[민병훈 기자] 대전시는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의 대상자 기준을 확대해 돌봄이 필요한 노인 부부 가구 및 조손 가구에도 서비스 제공을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독거노인 및 장애인 가정 내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장비(화재, 활동량, 응급호출 기능)를 설치해 실시간.비대면으로 응급상황을 119 및 응급관리요원에 알리고 구급.구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화재 시 119에 자동으로 신고가 되고, 활동량을 감지해 쓰러짐 등이 의심될 경우 응급관리요원의 안부확인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한, 급박한 경우에는 노인 및 장애인이 가정 내 설치된 응급호출기의 응급버튼을 눌러 119에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된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그동안 65세 이상 홀로 사는 어르신과 중증장애인 가구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이번 대상 범위 확대를 통해 노인부부 가구 중 건강상 어려움을 겪는 가구와 고령의 부모를 노인인 자녀가 돌보는 2인 가구 또는 손자녀와 함께 사는 가구 등에게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시는 앞으로 대상자 기준 확대에 맞춰 자치구 및 수행기관과 적극적인 협력으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가구에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관할 행정복지센터(응급안전안심 수행기관)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대전시 민동희 복지국장은 “이번 대상자 확대를 통해 지역사회 내 안전.안부 확인 등의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께 상황에 맞는 필요한 응급조치가 제공되어 돌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에서는 정부24(보조금24 시스템)를 통한 온라인신청방식 도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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