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간이대지급금 9천여만 원을 부정으로 수급한 사업주 A 씨와 브로커 B 씨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 씨는 간이대지급금을 빼돌릴 목적으로 B 씨와 공모해 허위 근로자 등 14명에게 간이대지급금 9천여만 원을 받아내도록 한 뒤 그중 6천400여만 원을 B 씨와 함께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현역 프로당구선수 등 8명을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인 것처럼 속였고, 실제 근로자 6명에 대해서는 체불 임금을 실제보다 부풀렸다.
천안지청은 이들 14명도 처벌할 계획이다.
간이대지급금은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근로자에게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최종수 천안지청장은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하면 실제 임금체불 근로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면서, "고의적인 부정수급 사건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