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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2주 동안 전국 법원 휴정...‘대장동 재판’도 일시 중단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7-24 09: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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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국 법원이 2주간 휴정한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법원이 24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휴정기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서 매주 열리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재판들도 잠시 멈추게 된다.


사건 ‘본류’ 재판에 해당하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의 배임 혐의 사건과 이들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 모두 휴정기 이후로 재판 일정이 잡혔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사건도 마찬가지이다.


격주로 열리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백현동 허위 발언’ 혐의 사건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재판도 휴정기를 고려해 일정이 조정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계열사 부당 합병’ 혐의 사건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 사건들도 역시 휴정기 이후 재판이 열린다.


휴정기와 상관없이 재판이 열리는 사건도 있다.


송철호 전 울산시장 등의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서류 증거 조사 절차를 위해 예정대로 24일 공판이 열리고, ‘강남 납치.살해’ 사건도 역시 24일 공판이 열린다.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의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 사건은 오는 26일에 열리고, 역시 같은 날 서울고법에선 ‘강남 스쿨존 초등학생 사망 사고’ 2심 첫 공판이 예정돼 있다.


법원 휴정기는 2006년 도입된 제도로, 혹서기와 휴가 기간 재판 관계자와 소송 당사자가 쉴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재판을 열지 않기로 한 기간이다.


이 기간엔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 또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공판이 열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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