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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토지 보상 측의 철거비용 부담은 무효”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7-24 10: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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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토지 보상을 받은 측에 가설건축물 등의 철거 비용을 부담하라고 한 건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지난 5월 12일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을 운영하던 회사 A가 서울특별시에 제기한 행정대집행 비용 납부명령 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토지보상법에 의하면, 토지에 설치됐던 건축물에 대해 보상하기로 결정된 이상 원고가 건축물 철거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면서, "서울시의 철거 행정대집행 비용 5,081만 원 납부 통지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서울시 노원구에서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을 운영하던 회사 A는 서울시의 동북선 도시철도 사업으로 2019년 자진 폐업했다.


서울시는 2021년 1월 해당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이후 운전학원과 관련된 가설건축물과 가로등, 옹벽 등에 대해 자진 철거를 요구했다.


회사 A가 따르지 않자 서울시는 같은 해 7월 행정대집행으로 강제 철거했고, A 측에 철거 비용 5,081만 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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