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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교사들 생활지도 범위.방식 규정 고시안 8월까지 마련”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7-25 1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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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교육부가 교사들이 일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을 규정한 고시안을 다음 달 안에 마련키로 했다. 


학생인권조례 개정과 함께 중대한 교권침해 사안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도 추진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서울 영등포구 교사노동조합연맹에서 교권 보호·회복에 대한 현장 교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부총리는 “학생 인권만을 주장해 교원의 교육 활동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이 더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생활지도 범위.방식을 규정한 교육부 고시안을 8월까지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학생인권조례 개정 필요성도 재차 밝혔다.


이 부총리는 “학생인권조례로 수업 중 잠자는 학생을 깨우는 게 곤란하고, 사소한 다툼 해결도 어려워 교사의 적극적 생활지도가 크게 위축됐다”면서, “교육청과 협의해 불합리한 학생인권조례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또 “피해 교원 요청 시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가해 학생으로부터 즉시 분리 등을 통해 교권보호를 위한 지원을 다 하겠다”면서, “중대한 교육 활동 침해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해 가해 학생에 대한 책임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신고만으로 직위 해제되는 불합리한 관행을 해소하고, 국회와 협력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은 아동학대에서 면책하는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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