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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장 “후쿠시마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 해제 계획 없어”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7-26 17: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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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식약처 제공[박광준 기자]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는 별개로 인근 8개 현 수산물 수입금지 해제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25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유튜브 채널 생방송에 출연해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해제를 정말 안 하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이어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입 금지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문에 만든 조치로, 기본적으로 오염수 방류와는 별개 문제”라고 설명했다.


또 “국내 식품 방사능 기준은 1㎏당 100베크렐(㏃)인데, 이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코덱스) 기준 1㎏당 1,000베크렐보다 10배 엄격한 것”이라면서 이 같은 국내 방사능 기준도 완화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일본산 수입수산물의 경우 방사능이 0.5베크렐이라도 검출되면 17개 추가 핵종에 대한 증명서를 요구하기 때문에 기준치 이하 미량의 방사능이라도 검출된 수산물은 사실상 수입되지 않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현재 수입 수산물은 기본적으로 서류검사-현장검사-정밀검사의 세 단계를 거치는데, ‘수입식품 방사능안전정보’ 인터넷 홈페이지에 방사능검사 현황을 매일 업데이트하고 있어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다고도 부연했다.


최근 ‘소금 대란’ 논란과 관련해선 해양수산부와 합동 검사 결과 소금에 대해서는 방사능 관련 부적합 사례가 한 것도 없었다고 전했다.


오유경 처장은 ‘방사능 기준을 왜 이렇게 엄격하게 관리하느냐’는 질문엔 “국민이 정서적으로 안심하셔야 하기 때문”이라면서, “식약처는 국민 안심이 기준”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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