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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합의해 미룬 날까지 퇴직금 안 주면 형사처벌”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8-03 21: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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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더라도 연장된 기일까지 퇴직금을 주지 않았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지난달 13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일부 무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퇴직급여법 9조의 취지는 법률관계를 조기에 청산하도록 강제하려는 데 있다”면서, “근로자가 퇴직금을 조속히 받지 못하면 부당하게 사용자에 예속되기 쉽고 생활이 위협받을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흐를수록 돈을 못 받을 위험이 커진다”고 짚었다.


이어 “해당 조항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불과하고, 연장한 지급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의 형사책임까지 배제하는 취지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즉 사용자가 근로자와 지급기일 연장 합의를 했더라도, 연장한 지급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퇴직급여법 위반죄가 성립한다는 판단이다.


퇴직급여법 제9조는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쌍방 합의로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앞서 세탁소를 운영하던 A 씨는 약 16년간 함께 근무했던 B 씨가 지난 2021년 5월 퇴직하자, 6월 16일까지 퇴직금 2,900여만 원 가운데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그 이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A 씨는 그러나 연장한 퇴직금 지급기일이 지났음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A 씨의 혐의를 일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B씨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는 무죄로 봤다.


A 씨와 B 씨가 퇴직금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상태였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였다.


1심 재판부는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있었고 그 합의에 따라 연장된 지급기일을 지키지 않는 경우까지 위반행위에 해당돼 처벌대상이 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사용자가 근로자와 협의해 지급기일 연장 합의를 하는 경우 사후에 그 지급기일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은 민사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2심 결론도 같았지만, 대법원은 B 씨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형사 처벌 대상이 맞다며 결론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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