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법원 "'장시호 태블릿PC' 2심 판결까지 최서원에 반환 보류"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8-09 12:33:14

기사수정


[박광준 기자]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수사 당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제출된 태블릿PC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내 승소했으나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돌려받을 수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이세라 부장판사)는 2심 판결 때까지 태블릿PC 반환을 보류해 달라며 국가가 낸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최근 받아들였다.


이 태블릿PC는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2017년 1월 특검팀에 임의 제출한 것으로, 최 씨는 태블릿PC를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지난달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태블릿PC의 소유자가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최 씨는 실제로 자신이 사용했는지를 검증하고 '조작설'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태블릿PC를 돌려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1심 재판부는 최 씨가 태블릿PC를 직접 구입해 사용했던 소유자임이 증명됐다면서 최 씨가 반환 청구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최 씨는 태블릿PC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지만 정부는 지난달 28일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2심 판결까지 태블릿PC 반환을 보류해 달라는 취지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법원의 인용 결정으로 최 씨는 태블릿PC를 일단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항소심 판단을 받게 됐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태블릿PC는 한 대 더 있다.


수사 당시 JTBC 기자가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한 것으로 재판에 증거로 사용돼 현재도 검찰이 보관하고 있다.


최 씨는 이 'JTBC 태블릿PC'도 돌려달라고 소송을 내 지난해 9월 1심에서 승소했으나 역시 강제집행정지가 인용돼 돌려받지 못했고 이달 25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최 씨는 이 태블릿PC도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반려동물관리사 교육과정 모집
 Campus 라이프더보기
 건강·병원더보기
 법률/판결더보기
 교육더보기
 보건더보기
 환경더보기
 지역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