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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의 DNA 있는 아이”...교육부, 자녀 담임 아동학대 신고한 직원 조사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8-10 23: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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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교육부 소속 공무원이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해 직위해제 처분을 받게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교육부가 조사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10일 설명자료를 내고 "조사 대상자가 근무하고 있는 대전시교육청에 관련자에 대한 조사 개시를 통보하고 직위해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혹을 받는 학부모가 한 특수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앞서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은 지난해 교육부 사무관인 해당 학부모가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고, 세종시교육청이 교사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는 제보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학부모가 교사에게 보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초등교사노조가 공개한 편지를 보면, '왕의 DNA가 있는 아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하라', '또래의 갈등이 생겼을 때 철저히 편들어 달라'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초등교사노조 관계자는 "이 학부모가 해당 교사에게 교육부 사무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나는 담임 교체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협박했다"면서, "밤늦게 교사에게 전화해 '어떻게 지도했느냐'라고 묻는 일이 잦았다"고 주장했다.


또 "학부모가 작년뿐 아니라 매년 학기 초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해당 편지를 보냈다"면서, "아이가 2학년, 3학년일 때 두 해 연속 담임교체가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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