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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남 "여론 의식으로 재판 제대로 못 받아"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8-12 07: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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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가 여론을 의식해 재판을 제대로 못 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지난달 24일 대법원에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2심 재판부에서는 언론, 여론 등에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지 못했다, (여론) 의식을 많이 해서 제대로 된 재판을 못 받았다"고 적었다.


이어, "대법원은 최종 판결을 내리는 대법관님 분들이 계시니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살펴봐 주실 것이라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A 씨는 항소심 재판 당시에도 반성문에서 "소견서 한 장으로 장애 판정이라는 임상적 판단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의 피해 상태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듯한 모습을 내비친 바 있는데, 이번에도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듯한 주장을 이어갔다.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기절을 했다고 하지만 손으로 머리를 감싸는 등의 행동을 보면 기절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이다.


또,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해선, "자신을 쳐다보며 뭐라 하면서 욕을 하는 듯한 말과 환청을 들었다, 이유 없이 묻지마 폭력을 행사한 것도 아니고 강간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비롯한 여성을 물색한 것도 아니다, 따라가서 폭행한 것뿐"이라며 강간 목적의 범행임을 또다시 부인했다.


특히 A 씨는 "제 나이 32살에 20년 징역은 너무 많다"면서, "무기징역형과 다름없는 형을 받아들이기엔 두렵고 무섭다"고 호소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측 남언호 변호사는 "A 씨가 항소심 내용을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자 측에서는 아직도 A 씨가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강한 분노와 공포심까지 느끼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6월 피해자를 뒤쫓아가 폭행하고 의식을 잃게 한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피고인 신상 정보를 10년간 공개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격한 뒤 피를 흘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A 씨가 입고 있던 청바지 안쪽에서 피고인의 DNA가 발견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피고인이 성범죄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잔인한 방법으로 폭행했다며 강간 살인 미수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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