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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강요 혐의’ 한국노총 산하 건설노조 간부들 집행유예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8-12 09: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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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수도권 건설 현장에서 소속 노조원 수백 명을 채용하도록 강요하고, 시공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한국노총 산하 건설노조 간부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판사 김봉준)은 1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공동강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연합건설노조 위원장 이모 씨와 경인서부본부장 신모 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 씨 등의 행위가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줬고 비난 가능성도 높지만 군소 노조가 노조원 채용을 확대하려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고 대부분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들은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의 공사 현장 20곳에서 18개 시공업체를 상대로 공사 현장에서 집회를 열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등의 방식으로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해 근로자 917명을 고용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 등 명목으로 피해업체들로부터 총 9,400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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