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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 “2주에 한번도 무리” 검찰 “주3회도 가능” 재판 진행 놓고 충돌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8-12 09: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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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향후 재판 진행을 놓고 이 대표 측과 검찰이 충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1일 배임과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4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주 2회'를 원칙으로 향후 재판을 진행하자'는 재판부 제안에 "도저히 불가하다"면서, "2주에 한 번 이상은 (재판 진행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변호인은 "이 대표는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고, 백현동 사건과 쌍방울 관련 사건으로 추가 검찰 조사도 예정돼 있다"면서, "의원이자 당 대표로서 필수 일정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인들의 평범한 형사사건만 해도 주 1회 혹은 주 2회 재판이 진행되면, 생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면서, "해당 변호사들도 소화가 안 되고, 병행 중인 재판 등으로 일주일에 2번 재판하면 변호를 맡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검찰은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면서, "여러 정치인 사건에서도 주 3회 이상 진행된 사건도 많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측 희망대로 주 1회보다 적게 하면, 이 재판은 수년에 걸쳐 이뤄지게 되는데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또한, 검찰은 "변호인과 이 대표의 사정만 내세우는 건 맞지 않다"면서, "선임된 변호사의 사건이 많고 적음에 따라 기일 지정이 달라지는 건 들어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양 측 입장이 좁혀지지 않자 재판부는 오는 18일에 공판준비기일을 한 번 더 열기로 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과 위례신도시 사건도 시간이 걸리니, 한 달에 한 번 혹은 두 번씩 할 사건은 아닌 거 같아 일정을 말씀드렸다"면서, "좀 더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김만배 씨 등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사업자들에 유리한 사업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직무상 비밀을 민간사업자들에 흘려, 이들이 각 사업에서 7,886억 원과 211억 원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 두산건설과 네이버 등 4개 기업에서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133억 5천만 원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건축 인허가와 토지 용도 변경 등의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은 5,503억 원을 공공으로 환수한 모범 사례며, 성남FC 광고는 후원금이 아니라 실제 광고를 해주고 받은 비용"이라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정 전 실장도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의 공범으로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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