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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토지 확보율 과장 광고한 지역주택조합, 기망행위"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8-15 20: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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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권유하면서 홍보물 등에 토지 확보율을 부풀려 광고했다면 기망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 씨가 인천 서구의 한 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에 돌려보냈다.


A 씨는 2018년 12월 추진위와 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하고 조합 분담금과 업무대행비 명목으로 4천100만 원을 지급했지만 2021년 6월 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A 씨는 추진위가 확보한 토지가 사업 대상 부지의 85%를 넘었다는 분양상담사의 설명과 분양홍보관 입간판 등 각종 홍보 문구를 믿고 계약을 체결했지만 추진위에 속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2020년 6월 추진위 대표의 사기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는데 당시 파악된 토지 확보율은 66.6% 수준이었다.


추진위 측은 법정에서 향후 확보할 수 있는 토지의 면적 비율이 85% 이상이라고 설명했을 뿐 A 씨를 속인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입간판도 자신들이 설치한 게 아니라고 했다.


1심은 A 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 법원은 추진위가 토지 확보율을 확정적으로 설명했다고 보기 어렵고 허위 광고의 주체도 알 수 없다며 A 씨 패소로 판결을 뒤집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재판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추진위가 잘못된 광고에 문제 제기한 적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추진위가 광고 게시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계약 당시 작성된 사업계획 동의서에 추진위가 전체 공동주택 용지 면적을 매입 대지로 적어 소유권을 확보한 것처럼 보이게 한 점도 의심스러운 정황으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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