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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제3자 귀속' 신탁 재산, 처분해도 채권자 권리 침해 아냐"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8-16 13: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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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부동산을 담보신탁하면서 수익자를 타인으로 지정했다면 그 부동산은 맡긴 사람의 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신용보증기금이 A 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에 돌려보냈다.


A 씨는 2004년 B 씨 명의로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를 3억 원에 매수했다.


부동산 대금을 대부분 A 씨가 지불해 사실상 A 씨가 소유한 아파트였지만 법적인 소유권은 B 씨에게 있었다.


B 씨는 2008년 이 아파트를 담보신탁하면서 수익권자를 A 씨로 지정했다.


신탁계약에는 계약이 해지될 때 아파트 소유권을 A 씨에게 이전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A 씨는 2016년 B 씨로부터 아파트를 4억 5천만 원에 매수했고 법적인 소유권도 A 씨에게 넘어갔다.


그러자 신용보증기금이 문제를 제기했다.


신용보증기금은 B 씨에 대해 2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B 씨는 아파트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 상태였다.


그런 상황에서 채무자인 B 씨가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빚을 갚지 않아 회수 할 수 있는 재산이 줄어들었다고 신용보증기금은 주장했다.


신용보증기금은 B 씨가 이런 사해행위를 함으로써 기금의 채권 회수가 어려워지는 손해가 발생했다며 A 씨를 상대로 매매를 취소하고 돈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신용보증기금의 손을 들어줬다.


매매계약의 일부를 취소하고 A 씨가 신용보증기금에 판매 대금을 일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해당 아파트를 강제집행이 가능한 B 씨의 책임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신탁회사에 맡긴 재산은 기본적으로 신탁회사에 소유권이 옮겨지기 때문이다.


부동산을 신탁하면 소유권 외에 수익권이 별도의 권리로 쪼개지는데 통상적으로 이 역시 재산으로 인정된다.


그런데 신탁계약 당시 수익권자가 A 씨로 지정됐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수익권 역시 B 씨의 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시점을 전후해 B 씨의 재산 상태가 변동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B 씨가 A 씨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사해행위라고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채무자가 재산을 신탁한 경우 수익자가 위탁자가 아닌 타인으로 지정됐다면 신탁계약상 수익권이 타인에게 귀속되므로 위탁자의 책임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최초로 판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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