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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미동포와 ISD 소송서 승소...첫 승소 사례
  • 이승준 기자
  • 등록 2019-10-01 00:58:19
  • 수정 2019-10-01 09: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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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미국 시민권을 가진 재미동포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근거로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투자자-국가소송제(ISD)에서 한국 정부가 승소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미국 국적을 취득한 한국인 이민자 A씨가 재개발 과정에서 자신이 투자한 토지의 수용.보상 과정이 한미 FTA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ISD 사건에서 전부승소 판정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ISD는 FTA 체결국가가 협정상 의무나 투자계약을 어겨 투자자가 손해를 봤을 때 해당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한국 정부는 ISD 사건에서 처음으로 승소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소유 부동산의 수용 보상금 부족분 약 200만달러와 해당 부동산의 강제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금 100만달러를 한국 정부에 청구했다.


정부는 ‘한-미 FTA에 따른 신속절차’(본안 전 항변 사유에 대해 판정부가 최장 210일 내 판정토록 하는 절차)를 신청함으로써 본안 전 항변 사유에 대한 판단만으로 승소를 끌어냈다고 설명했다.


판정부는 A씨가 거주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수했다가 이후 일부를 임대한 행위를 한미 FTA가 정의한 ‘투자’로 볼 수 없어 “이 사건에 대해 관할을 갖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설령 이를 ‘투자’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A씨는 한미 FTA 발효 당시 한국 국적자였따. 이후 투자를 설립.확장.인수한 정황도 없어 해당 투자가 한미 FTA에 의해 보호되는 ‘적용대상 투자’가 아니라고 봤다.


법무부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국부 유출을 방지했다”면서, “우리 토지수용제도의 자율성을 지켰다는 점, 재개발과 관련한 유사 중재 사건이 다수 제기될 우려를 사전 불식시켰다는 점 등도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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