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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남영진 전 KBS 이사장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검찰 통보”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8-22 16: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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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남영진 전 KBS 이사장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현장조사 결과 남 전 이사장의 법 위반 소지를 확인했다며 이를 검찰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남 전 이사장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조사한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이 확인됐다며 이를 대검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음식물 가액 3만 원을 초과해 공직자와 언론인 등에 제공하는 등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 있는 사안이 약 35회 720만 원 상당 확인됐고, 업무추진비를 지인 등에 부당하게 사용해 KBS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볼 소지가 있는 사안이 총 22회 600만 원 상당 확인됐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기타 분할 결제 등이 의심되는 경우도 총 41회 600만 원 상당 있는 등 법령 위반 사례가 추가로 있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정 부위원장 설명이다.


다만 정 부위원장은 이례적으로 보도자료 배포 없이 브리핑했고, 브리핑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질문을 받지 않고 브리핑장을 떠났다.


앞서 KBS 노동조합은 남 전 이사장이 회사 근처 중식당에서 한 끼에 150만 원에서 300만 원의 식대를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남 전 이사장을 권익위에 신고했고, 권익위는 지난달 17일 조사관들을 서울 여의도 KBS 사옥에 파견해 사흘간 현장조사를 벌였다.


이에 대해 남 전 이사장은 "신고자인 KBS 노동조합이 주장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제대로 소명도 받지 않고 거의 그대로 발표함으로써 망신주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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