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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탈옥 작전 실제 실행할 의도 없었다"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8-23 09: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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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 도주를 계획한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탈옥계획을 실제로 실행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탈옥 작전 계획서'가 구체성이 있다며 실제로 이행하려 했다고 반박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창형 이재찬 남기정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김 씨의 횡령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은 탈옥계획서의 내용을 자세히 공개했다.


이 계획서에는 작전팀과 구출팀 등 탈옥을 위한 역할 배분과 필요 인원 등이 세세하게 담겼다.


또 구치소로 복귀할 때 영화처럼 본인이 탄 호송 차량을 조력자에게 들이받게 하거나, 조력자가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게 한 뒤 소란을 틈타 달아 나는 등 여러 시나리오가 담겼다.


검찰 내부 조감도와 구치소 내부 구조를 직접 그려두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민감한 부분이긴 하지만 명확하게 설명하고자 한다"면서, "제가 (탈옥계획서를) 쓴 건 맞지만 실행하기 위해 계획 세운 게 아니다. (동료 수감자와 주고받은) 서신이 오픈되는 바람에 일이 커졌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동료 수감자 A 씨에 탈옥 성공을 대가로 20억 원을 제시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수감자의 말에) 동조를 한 사실은 있으나 실행할 생각 자체가 없었다"면서, "제가 무슨 돈이 있어서 20억 원을 주겠느냐"고 답했다.


검찰이 구체적인 탈옥계획서를 근거로 실행 의사가 있었다는 취지로 추궁하자 김 전 회장은 작성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실행할 생각이 없었다고 거듭 부인하거나 "기억이 안 난다"고 답변했다.


김 씨는 "글씨를 보니 내가 쓴 게 맞다"는 식으로 답했으나 "A 씨와 서신을 주고받으면서 아무 생각 없이 적다가 이 꼴이 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김 전 회장이 작성한 탈옥 계획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이에 김 전 회장 측 변호사가 "참고자료로 제출하겠다면 할 말은 없으나 공소사실 입증과는 관련없는 자료"라고 하자 검찰은 "양형에 결정적인 내용"이라고 맞섰다.


김 씨 측은 지난 공판에서도 실제 탈옥을 계획한 게 아니라 동료 수감자의 꾐에 넘어갔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전 회장은 친누나가 구치소 밖에서 수감자 A 씨의 지인을 만나 탈옥 착수금 명목으로 1천만 원을 건넨 데 대해서도 일절 진술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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