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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아이돌보미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8-25 03: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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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맞벌이 부부 등에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아이돌보미 김모 씨 등 163명이 광주대 산학협력단 등 서비스기관 4곳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이달 18일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씨 등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씨 등이 일정 기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여성가족부가 발간하는 사업 안내서가 사실상 복무 지침으로 작용한 점, 서비스기관에 근무 시간과 장소를 지정할 권한이 있었고 근태 불량에 따른 제제도 가능했던 점 등을 근로자 인정의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서비스 기관 역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가 맞다며, 아이돌보미들에게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각종 수당을 지급할 의무도 있다고 보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앞서 김 씨 등은 2019년 7월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과 주휴수당, 연차휴가 수당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아이돌보미는 서비스기관에 소속돼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주장했다.


1심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밀린 수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 법원은 판단을 뒤집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아이돌보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설령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서비스기관의 운영 권한만을 위탁받은 피고들에게 근로계약상 권리.의무가 귀속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결론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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