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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차관 “9월 4일 교사 집단행동은 불법...법과 원칙따라 대응”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8-26 0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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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교육부 제공[박광준 기자] 서이초 교사 사망 49재를 맞는 다음 달 4일 교사들의 집단행동이 예고된대 대해, 교육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시도부교육감 교육현안 논의’에 참석해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학교의 재량휴업이나 교사의 집단 연가·병가를 통해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자는 주장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상윤 차관은 “관련 법령에 의하면 재량 휴업일은 비상재해와 같은 상황이 아니면 학기 중에 새로이 지정할 수 없고, 교사의 연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일 학교장이 재량권을 일탈해 9월 4일을 재량 휴업일로 지정한다면 이는 법령 위반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공무원인 교사는 노동운동이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현행 법령이 정하고 있다. 일부의 움직임이기는 하나 그 목적도 정당하지 않고 방법도 불법적”이라고 말했다.


장 차관은 “일부의 불법적이며, 조직적인 집단행동 선동에 결코 현혹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 교육의 책임자인 교육감이 학생들의 교육을 외면하는 불법적 집단행동을 지지하고 조장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9월 4일 추모와 애도의 마음으로 모인 선생님들을 끝까지 보호하고 함께하겠다”면서 집회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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