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추가 폭로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정치권에 의하면 권익위는 전 경기도 공무원인 A씨의 관련 신고를 접수해 담당 부서에 사건을 배정했다.
A씨는 이 대표가 경기도 지사였을 때 부인 김씨의 법인카드 유용을 지시 혹은 묵인했고 자신도 공금을 횡령했다며 공직자 부패행위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권익위 홈페이지에 의하면 신고 접수 이후 이틀 뒤인 22일 부패심사과에 사건이 배정됐고 23일 조사담당자가 지정됐다.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는 신고된 부패 행위에 대한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시작됐거나 이미 끝난 경우는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를 이첩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다.
하지만 권익위가 이번 조사에 착수한 건 이번 신고가 김씨와는 별건인 이 대표 부패행위 의혹 사건으로 해석했다는 뜻이다.
이 대표가 경기지사였을 때 비서실 별정직 7급 공무원이었던 A씨는 지난해 김씨의 과잉 의전 의혹을 제보해 공익신고자로 인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