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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폭 가해.피해학생 분리 최대 7일까지 확대”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8-28 04: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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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앞으로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학교장이 가해.피해 학생을 분리해야 하는 기간이 3일에서 7일로 연장된다.


교육부는 지난 4월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우선 시행가능한 조치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대해 교육부는 분리기간에 휴일이 포함될 경우, 피해학생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 지적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피해학생에게서 분리의사를 확인한 이후, 24시간 이내 분리 대상과 기간.공간 등 분리방법을 결정하고, 전담기구나 소속교원 협의를 통해 학교장이 결정한다.


분리는 최대 7일을 초과하지 않고, 가해 관련 학생과 보호자에게 이를 통보하게 된다.


교육부는 또,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조치를 우선 시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가령 전학조치와 함께 여러 조치가 함께 부과된 경우, 학교장은 다른 조치 이행 전이라도 교육감.교육장에게 즉시(7일 이내)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요청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가해학생이 심의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조치가 지연되면, '가해학생의 불복사실'과 '행정심판 행정소송 참가가 가능하다는 점'을 통지해 진술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또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8개 시도교육청에서 '학교폭력 제로센터'도 시범 운영된다.


단위학교와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한 번의 신청으로 학교폭력 사안 처리와 상담 치료, 관계 개선, 법률 서비스 등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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