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리고 업자로부터 뇌물을 챙긴 전 전북 정읍시의회 의장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전 의장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태양광 발전사업자 B(68)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고 공범 6명은 불구속기소 됐다.
A 전 의장은 2018년 10월부터 2021년 1월까지 태양광 사업 공사비를 부풀려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17억 원을 부당 대출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태양광 발전소 설치, 운영에 관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B 씨로부터 2020년 7월부터 9월까지 2차례에 걸려 8천600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편의를 받은 B 씨와 공범들이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이른바 '업 계약서'를 작성해 금융기관에 제출함으로써 부당하게 대출받은 금액은 121억 원이라고 검찰은 전했다.
이들은 태양광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기부담금을 피하기 위해 공사대금을 부풀렸다는 게 검찰의 조사 결과이다.
전주지검 정읍지청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 사업과 관련한 비리에 엄정 대응해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