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이주호 “전국 교사 9.4집회 명백한 위법”...조희연 “교육부 엄정 조치에 혼란 초래”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8-29 15:28:24

기사수정


[박광준 기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9.4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 집회’를 위해 학교가 재량 휴업일을 지정하거나 교사가 연가나 병가를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다시 강조했다.


이주호 부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시도교육감과 간담회를 열고 “교권보호를 위한 정부와 국회의 가시적인 성과에도, 최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9월 4일에 학교 임시 휴업이나 교사의 집단 연가 병가를 통해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자는 주장이 있어 우려가 큰 상황”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고인에 대한 추모의 뜻을 기리는 데에도, 위법적인 집단 행동이 아니더라도 저녁 시간대를 활용하는 방식이나 온라인을 활용하는 방식 등 우리 사회에 혼란을 끼치지 않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는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권리”라면서, “공교육은 멈춰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간담회에 참석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미 수만 명의 교사가 9월 4일에 집회에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에서 교육부가 엄정 조치할 것을 천명하면서, 자칫 교육 현장의 혼란이 초래될 수 있음을 염려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교육부에서도 한발 물러서서 일선 교사들의 절규를 받아안고 접점을 찾는 노력을 하면 좋겠다”면서 추모 집회 지지의 뜻을 보였던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권리가 있을 때는 책임이 따라야 한다”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학생들의 수업을 멈추면서 (추모)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반려동물관리사 교육과정 모집
 Campus 라이프더보기
 건강·병원더보기
 법률/판결더보기
 교육더보기
 보건더보기
 환경더보기
 지역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