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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강남서 성매매’ 판사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9-05 13: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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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서울 출장 중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현직 판사가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은미)는 최근 울산지법 소속 이 모 판사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3백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약식 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로,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이 판사는 지난 6월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앱을 통해 만난 30대 여성에게 15만 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판사는 법관 연수를 위해 서울에 출장 중이었고, 연수 종료 후 귀가 중에 성매매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은 사건 두 달 만인 지난달 23일 이 판사에 대해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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