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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장관 “서이초 추모 교사 징계 없다” 재차 강조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9-05 15: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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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4일 서이초 사망 교사 49재를 추모하기 위해 연가·병가를 낸 교사와 임시휴업을 결정한 학교장을 징계하겠다고 한 기존 입장을 공식적으로 철회했다.


이주호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원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번 추모에 참가한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이고, 교육당국이 선생님들을 징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밝힌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이 장관은 “교권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는 지금, 분열과 갈등보다는 선생님들의 상처와 상실감을 치유하고, 우리 교육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온 힘을 쏟기 위한 것"이라면서 징계 철회 배경을 설명했다.


또 “각자의 방식으로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연가, 병가를 사용하신 상황에 대해서는 다른 선택을 생각할 수 없는 절박한 마음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이 장관은 또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국회와 협력하고 있다며, “교육정책에 대한 다양한 현장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매주 1회 장관이 직접 현장의 선생님들과 정례적으로 소통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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