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이른바 '계곡살인'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가 숨진 남편 명의의 사망보험금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박준민)는 5일 오후, 이 씨가 신한라이프생명보험(옛 오렌지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은 원고인 이 씨가 부담한다고 덧붙였다.
법정에는 원고인 이 씨와 이 씨 변호인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이 씨는 2019년 6월 남편 윤 모 씨가 사망한 이후 남편 명의로 가입한 생명보험금 8억 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 사기를 의심한 생명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고, 이에 이 씨는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보험금 소송은 2021년 6월 시작됐지만, 이 씨의 형사재판이 이어지면서 중단됐다.
이후 지난 4월 이 씨가 살인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면서 보험금 소송이 재개됐다.
이 씨는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 씨를 물에 빠지게 해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과 2심은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