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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병의원 비급여 진료내역 보고 의무화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9-05 16:5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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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앞으로 동네 의원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내역을 1년에 1∼2차례 보건당국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에 맞춰 비급여 보고 항목과 횟수 등을 규정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개정안이 4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비급여 보고 대상은 전체 의료기관이다.


진료내역을 병원급은 3월과 9월의 연 2회, 의원급은 3월 연 1회 보고해야 한다.


올해 보고 대상 비급여 진료 항목은 594개이다. 기존에 비급여 가격 공개 대상이던 565개에 신의료기술 등 29개를 더했다.


내년엔 1천17개 항목으로 늘어나는데, 이는 전체 비급여 규모의 90%로 추정된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각 비급여 항목의 비용과 실시 빈도, 상병명 등을 보고해야 하며, 환자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된다.


의료법에 따라 복지부가 보고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비급여 진료 현황을 조사.분석해 공개할 수 있다.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진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진료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일부 초음파검사 등이 대표적 비급여 항목이다. 병원이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하기 때문에 병원마다 가격이 다르다.


그동안 과다한 비급여 진료가 국민 의료비 부담을 키우는 요인이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당국이 비용이나 건수 등을 파악할 방법이 없어 관리가 쉽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알 권리 보호 등을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급여 보고제 도입을 결정했고, 코로나19와 헌법소원 등으로 시행이 지연되다 이달부터 본격 시행되게 됐다.


지난 3월 헌법재판소는 의료기관들이 낸 비급여 보고제도 위헌소송에서 “비급여의 관리는 적극적으로 국민의 보건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할 국가의 책무”라면서 합헌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임혜성 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정은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으로 비급여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가 더욱 두텁게 보장될 것”이라면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실시되도록 의료기관을 지원하고 관계자 의견을 지속적으로 듣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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