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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해킹해 전국학력평가 성적표 유출한 대학생 실형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9-07 20: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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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지난해 치러진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자료 유출 사건의 주범인 대학생 해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정승화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입)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9)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부정한 목적으로 3차례 이 자료를 제공한 범죄"라면서,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27만여 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면서 자신을 무시한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싶다는 악의적 의도로 범행했다"면서, "피고인이 초범이고 사실관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금전 등 영리적 취득이 없고 치기 어린 범행인 점을 고려해도 죄책이 너무 무거워 낮은 형 선고가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5일부터 올 2월 18일까지 경기도교육청 전국학력평가시스템 서버에 해킹 등 수법으로 75회에 걸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지난 2월 18일 해당 서버에서 탈취한 '전국 고등학교 2학년 27만 360명의 성적표 파일'을 텔레그램 핑프방 운영자 B(20.1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씨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핑프방은 수능 및 고교 내신과 관련된 인터넷 강의, 시험지 등 수험자료를 공유하는 텔레그램 채널이다.


그는 고3 수험생이던 지난해 10월경 같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친구 C군 등 2명에게 자신들이 거주하는 지역 고등학교 3학년 1만 234명의 성적표 파일 또는 해당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는 해킹 인터넷 주소 링크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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