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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채권자, 채무자 대신 다른 채권자에게 배당이의 소송 가능”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9-10 16: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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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해 또 다른 채권자와 배당금의 소멸시효 등을 다툴 때 ‘청구 이의의 소’가 아니라 ‘배당 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대부업체 A사가 농협중앙회를 상대로 낸 배당 이의 소송에서 원심의 각하 판결을 이 같은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사와 농협중앙회는 같은 채무자를 상대로 한 부동산 강제경매에 채권자로 참여했다. 2021년 12월 법원은 3순위 채권자였던 농협중앙회에 6395만원을, 가압류권자의 승계인 겸 배당요구권자로 참여한 A사에게는 361만원을 배당했다.


그러자 A사는 농협중앙회의 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지나 소멸한 상태라고 주장하면서, 채무자를 대신해 배당 이의 소송을 제기했다. 농협중앙회 몫의 배당금을 감액 경정하고, 1943만원의 차액을 A사가 가져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배당 이의의 소는 다른 사람의 배당액을 줄여 자신에게 배당이 되도록 하기 위해 내는 소송이다.


문제는 대법원 판례상 채무자가 집행력을 가진 채권자에 대해 배당을 두고 다투려면 ‘청구 이의 소송’을 제기하게 돼 있다는 것이었다. 청구 이의 소송은 확정판결 등에 따른 청구권에 대해 집행력 배제를 청구하는 소송이다. 


농협중앙회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였다. 이 경우 채무자를 대신해 배당금 소멸시효를 다투는 A사가 ‘배당 이의 소송’과 ‘청구 이의 소송’ 중 어느 형식을 갖춰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과 2심은 A사가 채무자의 지위를 대신해 이의를 제기했으니 형식적으로 ‘청구 이의 소송’을 제기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각하했다.


대법원은 하지만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액을 다툴 때는, 채무자를 대신하더라도 배당 이의의 소송 형태로 다퉈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A사는 농협중앙회를 상대로 배당 이의 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의 공격·방어 방법으로서 채무자를 대위해 소멸시효 완성 등의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 다른 채권이 시효로 소멸했다고 배당 이의를 하는 경우에도 제기해야 할 소송은 ‘배당 이의’라는 점을 최초로 설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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