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법원, 남영진 전 KBS 이사장 가처분 기각...해임 유지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9-11 15:11:34

기사수정


[박광준 기자] 법원이 권태선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으나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신명희)는 11일 남 전 이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14일 남 전 이사장이 KBS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해임을 제청했고, 윤 대통령이 같은 날 이를 재가했다.


권 전 이사장과 남 전 이사장은 해임 처분에 불복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면서 해임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했다.


이날 같은 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권 전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방문진 이사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권 전 이사장은 당분간 방문진 이사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권 전 이사장이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다고 해도 관리자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반려동물관리사 교육과정 모집
 Campus 라이프더보기
 건강·병원더보기
 법률/판결더보기
 교육더보기
 보건더보기
 환경더보기
 지역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