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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기업심사위, 쌍방울 상장 폐지 결정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3-09-15 22: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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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한국거래소가 김성태 전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로 거래가 정지된 쌍방울에 대해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


거래소는 15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쌍방울의 상장 적격성을 심사한 결과, 상장 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쌍방울의) 개선계획과 기업의 계속성, 경영 투명성, 그 밖의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해 심의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쌍방울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5조에 따라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 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거래소는 20일 이내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다시 심의한다.


김 전 회장은 지난 7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거래소 공시에 의하면 김 전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발생 금액은 98억 4천만 원가량으로, 쌍방울의 자기자본의 7.1%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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